소방출동 비율 높을수록 소방안전교부세 더 받는다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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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 중인 소방대원들 |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활동 출동 비율이 높거나 노후된 소방관서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상 사업이 아닌 곳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면 내후년도에 그 금액 이내로 감액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ㆍ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연간 약 9천억원 정도다.
이번 개정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소방 재정 수요 변화에 맞춰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에 화재위험지수와 소방청사 개선소요,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소방안전교육확산 노력지수, 화재예방지수, 재난안전전담공무원 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쉽게 말해 화재와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관련 출동 비율이 높거나 화재 시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이 많은 시ㆍ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해 주는 거다. 소방특별조사 수행과 재난안전관련 공무원 채용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도 많이 펼칠수록 지급받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늘어나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였을 경우 감액하는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대상 사업이 아닌 곳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면 내후년도에 그 금액 이내로 감액해 지급하고 이를 알맞게 사용한 시ㆍ도에 나눠주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감액에 대한 근거는 지난 8월 감사원의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광주와 인천, 경기 등 5개 시ㆍ도에서 24억2563만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남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시ㆍ도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