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로 2명 사망지하 5, 지상 10층 건물 지하 3층서 갑자기 약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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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 FPN |
[FPN 최영 기자] =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대량으로 방출돼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3일 오전 8시 52분께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가산메트로 지식산업센터 건물 지하 3층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57kg짜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123병이 방출됐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19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지하 3층에는 50여 명이 넘는 인부들이 곳곳에서 벽체 철거와 보온재 설치, 전기 트레이 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를 본 인원 외에는 모두 자력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10층 지하 5층, 연면적 6만9012㎡ 규모의 이 건물은 올해 6월 16일 소방시설 완공증명서를 받은 뒤 6월 25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지하 3층에 들어선 발전기실과 전력실, 전기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등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화재진압설비였다.
이날 소방은 사고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소화설비의 수동 작동장치가 눌린 상태를 확인했다. 누군가 고의로 작동을 시켰는지, 방출 사고 직후 대처를 위해 손을 댄 건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 등 물을 사용할 경우 수손 피해가 예상되는 공간의 화재 방호를 위해 활용되는 가스계소화설비 종류 중 하나다. 우수한 소화성능과 높은 경제성을 가졌지만 오방출 땐 인명피해가 불가피해 소방법에 따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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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자체는 무독성 기체로 분류되지만 직접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산화탄소 자체가 공기 중 10%만 포함되더라도 시력장애를 시작으로 몸이 떨리게 되며 2~3분 이내 의식을 잃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른다. 20% 이상일 땐 중추 신경 마비로 단시간 내 사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농도를 50%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방출 시 해당 공간 내 사람이 있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방사 후 방호구역 내 산소 농도를 16~14%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사고를 불러온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인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전 서구의 한 빌딩 지하에서 1명이 숨졌고 2019년 5월에도 광주 건물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방출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8년 9월에는 경기 용인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 2명이 사망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