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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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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1:30]

나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4/06 [11:30]

 

[FPN 정재우 기자] =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로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차량 구조상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기,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뜻하는 KC 인증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화재는 물론 유류ㆍ전기화재에도 대응할 수 있는 AㆍBㆍC급 소화기가 적절하며 한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ㆍ비치 대상은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확대됐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실제 화재 발생 직후 1~2분 안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향식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 준비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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