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후임에게 폭언을 한 소방관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광주소방본부는 후임 소방관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은 광주지역 소방서 소속 소방장 A 씨와 소방위 B 씨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앞서 광주소방은 이같은 내용이 익명제보시스템에 제기되자 한 달간 자체 조사를 벌여 A 씨 등 2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것 같다”며 징계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들은 부당한 이유로 후임 소방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모르나’, ‘너는 소방관을 하면 안 된다’ 등 폭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업무 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후임 소방관은 지난해 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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