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ㆍ경찰공무원, 군인과 동등하게”… 최혁진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국민 생명 지킨 이들, 군인보다 까다로운 기준 제한하는 건 명백한 차별”[FPN 최누리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ㆍ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군인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소방ㆍ경찰공무원은 순직 등 위험 직무 순직자에 한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고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해야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소방ㆍ경찰공무원 또는 소방ㆍ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10년 이상 재직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혁진 의원은 “최근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ㆍ경찰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킨 이들을 군인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한하는 건 명백한 불합리이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특혜가 아닌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할 책무이자 형평성의 문제로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기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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