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화재 등 소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물 범위에 하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 외 댐이나 저수지,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인근에 하천이 있어도 법에 명시되지 않아 활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활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철규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 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ㆍ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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