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차량 2대 들이받아[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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