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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ㆍ방탈출ㆍ키즈카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세 업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내용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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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21:01]

만화ㆍ방탈출ㆍ키즈카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세 업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내용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12/07 [21:01]

▲ 만화카페 모습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만화카페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만화ㆍ방탈출ㆍ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말한다.


만화ㆍ방탈출ㆍ키즈카페는 가연성 물질이 많고 피난이 어려워 화재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중이용업소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개정은 이 세 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에 허가받은 만화ㆍ방탈출ㆍ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고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영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을 개선한 내용도 명시됐다. 비상구는 주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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