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피공간 설치 배경 대피공간은 세대 내 출입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부로 피난할 수 없을 때 내부에서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자 외부의 활동에 의해 구조될 수 있는 안전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05. 12. 02.)에 따르면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물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아파트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세대별로 설치하게 했다.
화재로 현관 방향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해 구조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3층 이하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계단 등을 통해 대피가 쉽고 긴급히 대피를 못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의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는 불법적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게 일반화돼 있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로서 곳곳에 위험성이 내재해 있었다.
이런 불법적인 세대 내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발코니의 정의 내용을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에는 일부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 확보 설치 기준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발코니 확장 허용을 합법화시켰다.
이 기준에는 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때 구조변경의 절차와 설치 기준뿐 아니라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세부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0. 02. 18.)돼 인접 세대 발코니에 경량구조의 경계벽 또는 피난구를 설치했을 때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기준에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때도 제외하도록 추가됐다.
2015년 9월 22일에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의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대피공간 설치 기준 먼저 직통계단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보면 건축물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보행거리를 30m 이하로 규정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를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보행거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통계단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아파트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보행거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때다.
일반적으로 계단실형 아파트는 동마다 호수별 출입 라인이 각각 다르다. 호수별 라인의 전용 승강기에서 하차하면 계단실을 중심으로 양쪽 2개 세대의 출입문만 보인다.
이는 2세대 전용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각 세대는 1개의 직통계단 밖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계단실형 아파트에는 하나의 계단밖에 볼 수 없다. 세대 내 대피공간 설치로서 계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건축방재에서 피난계획의 기본은 양방향으로의 피난이다. 직통계단 2개 이상을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대 내의 일정 장소에 외기와 개방된 안전공간을 설치한다면 세대 내 출입구와 반대편 안전공간으로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개념에서 생겨난 제도가 ‘대피공간 설치 규정’이다.
대피공간은 세대 내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다고 인정은 된다. 하지만 자력으로 지상까지의 피난이 불가능하며 외부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위험에서 벗어나 대기하는 공간의 개념일 뿐이다.
또 지상으로 직접연결 된 직통계단과는 차이가 있는 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보급 활성화ㆍ시행에 있어 사업성 등 여러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해 제도가 생겨났다고 이해하면 된다.
대피공간의 설치대상은 건축 법령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정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에만 적용된다.
또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외기와 개방된 발코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고 실내와는 반드시 방화구획돼야 한다. 이는 대피자의 환기와 외부의 도움으로 지상으로의 피난 완료 시까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다.
또 대피공간을 인접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설치한다면 바닥면적이 3㎡ 이상이 돼야 한다. 세대별 전용공간으로 설치할 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방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고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 여닫이로 해야 한다.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2005. 12. 02.)될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에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을 차열 성능이 없는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2015. 04. 06.)되면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출입구 갑종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까지 만족하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즉 현재의 60분+ 방화문의 성능이다.
현재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추가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 소방의 이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119플러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