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면제 기간을 법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절차와 포상 종류 등은 시행규칙ㆍ고시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고시에는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과 절차 외에도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고시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며 “종합정밀점검 면제 기간과 같이 의무 면제와 관련한 건 법령의 위임 없이 고시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법률에서 정한 주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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