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우리 가족ㆍ재산 보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13 [13:30]
[FPN 정현희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김장군)는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주택 화재에서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금의 비용과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크고 값진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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