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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우리 가족ㆍ재산 보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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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3:30]

마포소방서, 우리 가족ㆍ재산 보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13 [13:30]

▲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자료

 

[FPN 정현희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김장군)는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주택 화재에서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자료


소방서 관계자는 “조금의 비용과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크고 값진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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