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광주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화재는 중국음식점, 치킨집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후드ㆍ덕트ㆍ벽면에 달라붙은 기름때에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착화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말 소화기로 식용유 화염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어 진화가 어렵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식용유 화재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인과 어린이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 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이다.
면적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면적 25㎡ 이상 주방의 경우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에 직면한 만큼 화재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방안전교육, 대외 홍보 등과 같은 방법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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