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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올해 산불, 전년 보다 2배 ↑… 정월대보름에 화기 취급 주의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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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8:06]

산림청, 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올해 산불, 전년 보다 2배 ↑… 정월대보름에 화기 취급 주의 등 당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2/14 [18:06]

▲ 14일 오후 3시 14분께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이 진화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월 14일 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건조주의보가 자주 발령된 올해(2월 10일 기준) 벌써 전국에서 1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특히 입산자 실화와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월 15일)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하는 정월대보름엔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산림처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산림과 떨어진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대 출동태세를 상시 유지한다.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 취약지나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갖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된 경우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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