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시 관내 피난약자시설 34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주의사항 ▲소방시설 법령 개정 안내 ▲소방ㆍ피난시설 등 관리 철저 당부 ▲소방안전관련 영상 제공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소방안전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며 “겨울철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인명대피가 최우선임을 숙지해 달라”고 전했다.
안찬호 객원기자 chan122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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