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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산불’ 전ㆍ현직 한전 직원 7명 무죄

법원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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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22:00]

‘고상산불’ 전ㆍ현직 한전 직원 7명 무죄

법원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2/22 [22:00]

▲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현장  © 강원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2019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한국전력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석)는 지난 17일 열린 고성산불 피고인 1심 선고공판에서 전ㆍ현직 한전 관계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져 있었던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과 정부, 지자체는 주민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선고 직후 산불 이재민들은 재판부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로 주민 809명이 소유한 899억8천여 만원 상당의 건조물 등이 불타고 1262㏊의 산림피해와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전ㆍ현직 한전 관계자 7명을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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