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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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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소방서 동림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오자근 | 기사입력 2012/12/24 [10:07]

[독자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자!

광주북부소방서 동림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오자근 | 입력 : 2012/12/24 [10:07]
 ▲  광주북부소방서 동림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오자근
연일 계속되는 추위로 난방기구 사용의 증가로 그 어느때보다도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나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얼마나 빨리 초기대응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 사고규모나 재난상태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속한 대처만 잘 한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이뤄져야 한다.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러 ‘플래시오버(Flash Over)’라고 하는 폭발현상이 생겨 화재진압은 물론 옥내진입이 힘들어 인명구조가 어려워진다.

비단 화재뿐 만이 아니다. 각종 구조·구급 사고도 시간과의 전쟁이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이 ‘황금의 5분’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심정지는 발생 후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취하면 생존율이 50%정도이다.
 
하지만 이후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7~10%씩 줄어 10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삶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친 환자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려면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일임을 생각하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하여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자.

광주북부소방서 동림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오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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