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고층건물이나 공동주택에는 사람들이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설치된 목적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생소해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화재 발생 초기 소화 시설을 이용해 진압하는 걸 우선했지만 현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를 강조하고 있다.
피난시설 중 사람들이 생소해 하는 완강기를 살펴보자. 완강기는 크게 간이완강기와 완강기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 완강기는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숙박시설의 3층 이상 객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완강기는 비상구가 2개 이상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의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돼야 한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층에도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완강기는 최소 25㎏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 무게가 150㎏ 이하다. 체중이 가벼운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채워 위에서 줄을 당겨 내려보내고 영유아는 아기 띠 등으로 보호자 몸에 밀착시켜 함께 하강한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이다. 옆집과 맞닿은 벽을 두드렸을 때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곳이다.
2005년 이후에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옆집이 나란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하고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하고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된다. 피난구 용도를 몰라 물건으로 적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미리 확인해 물건을 치워둬야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지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지나치지 말고 항상 위치와 사용 방법 등을 사전에 익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선진국민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영월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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