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화재 위험이 높은 건조한 봄철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적극적인 초기 진압 활동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소화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보상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하고 사용한 소화기와 현장 사진을 찍어 소방서 담당자(033-570-8322)에게 연락한 후 전송하면 사실 확인 후 새 소화기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진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해주시길 바란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하고 위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압력 등을 자주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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