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없도록”… 소방청, 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 시행영상수집 제한, 영상정보 열람ㆍ파기절차 등 규정[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소방대원과 민원인의 초상권 보호를 강화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30일 ‘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운영해왔다.
소방은 대원의 안전확보와 증거수집, 현장상황 보고 등을 위해 소방 활동 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파이어캠과 웨어러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에 총 1만1700여 대가 보급됐다.
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영상수집 제한 ▲필요 최소한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안내 및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영상물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영상의 보관ㆍ파기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다.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 “현장 영상정보는 효과적인 소방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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