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거주하는 중학생 A(14)군이 헬륨가스통 옆에서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119구급차로 CPR를 실시하며 긴급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숨졌다고 주요 언론사가 집중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에서 돌아온 부모가 A 군을 발견하고 신고했다”며 “부모에 따르면 A 군은 최근 인터넷으로 헬륨가스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구매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열기구ㆍ파티 장식용 풍선주입가스 중독 등 애드벌룬에 있는 헬륨가스를 마시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장난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아직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나 땜질 처방으로 유사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코로나 블루시대에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혼(商魂)으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소비자 보호 안전주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파티, 모임 등에서 장난처럼 헬륨가스를 흡입하는 놀이가 문제다. 또 유튜브의 ‘헬륨가스 먹방’ 영상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헬륨가스를 흡입하면 음성의 진동수가 평소보다 커지면서 옥타브가 높아져 목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장난스럽게 흡입하고 노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적지 않다.
과거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개그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의 ‘헬륨가스를 마시고 리코더 불기’ 영상은 조회 수가 34만회에 이른다.
그런데 헬륨은 과다 흡입 시 산소를 차단해 질식ㆍ사망할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 헬륨 마시기를 장난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둘째, 헬륨가스의 위험성 관련 성분 분석과 취급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공기보다 비중이 낮은 헬륨가스는 독성이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닌 거로 분석된다. 헬륨가스를 지나치게 흡입하면 폐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거로 파악된다.
열기구나 장식용 풍선에 주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헬륨가스를 한꺼번에 과다 흡입할 경우 혈류장애를 일으키거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할 수도 있는 거로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판매량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상에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안전관리를 고지한 온라인 판매처는 거의 없다.
헬륨가스ㆍ헬륨 풍선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20곳을 확인해 보니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다’고 공지한 판매처는 7곳에 불과했다. 일부 사이트에서만 ‘만14세 미만은 이용을 삼가 달라’고 권고한 정도였다.
헬륨가스 판매 사이트 운영자 B 씨는 “포장박스에는 위험성과 사용법을 표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홈페이지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넷째, 의무적인 안전표시의 강화다. 헬륨가스 위험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위험문구 표시’를 홈페이지ㆍ제품에 고지하도록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하는 문구를 더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 동시에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판매처가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헬륨가스 흡입의 위험성을 판매자가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국민 안전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령 김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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