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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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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양민수 | 기사입력 2022/05/18 [13:00]

[119기고]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소개합니다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양민수 | 입력 : 2022/05/18 [13:00]

▲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양민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점차 해제되면서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영업장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로 정하고 있다.

 

이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선 과거 대형 화재 사례들이 말해 주듯이 무엇보다 영업주의 관심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소방에서도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정 요건을 충족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선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도 없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만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요율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지만 우수업소 선정 시 더 많은 혜택과 홍보를 통해 관계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양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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