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와 같이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가연성 외장 마감재에 의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 등 외벽에 부착한 가연성 외장재에 화재가 발생하면 창밖으로 분출된 화염으로 인해 매우 빠른 시간에 상층으로 확산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을 뒤덮는다.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부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개정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여전히 대형 참사의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파손 부위는 즉시 수리해 스티로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이나 이용객은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피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 대피 후 신고’ 등을 몸에 익혀야 한다.
모두가 소리 높여 외치는 안전한 한국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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