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대상 일제단속 실시무등록 영업행위 등 총 24건 적발 … 위반업체 형사입건황산이나 질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무허가 천막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지난 5일 유해화학물질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국가산업단지 3곳과 42개 지방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 대상 18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무등록 영업행위 및 관리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무등록(변경) 영업행위가 5건이며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건,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가 4건, 기타 9건 등이다. 실제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안산시 소재 A사업장은 황산이나 질산 등 물이나 상온에 접촉할 경우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시키는 물질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또 구리시에 위치한 B사업장은 화재시 독성기체를 방출하거나 폐수종, 폐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과 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다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업체들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며 “이번 단속결과 화학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에서 조차 유독물 취급업체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부적정 관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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