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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목에 이물질이라니”… 영유아 기도ㆍ식도 이물 사고 주의

즉각적 처치 없을 시 치명적 손상 유발… 응급처치법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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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17:50]

“우리 아이 목에 이물질이라니”… 영유아 기도ㆍ식도 이물 사고 주의

즉각적 처치 없을 시 치명적 손상 유발… 응급처치법 기억해야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07/04 [17:50]

▲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영유아 기도ㆍ식도 이물 사고에 대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영유아 기도ㆍ식도 이물 사고는 즉각적인 처치가 없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난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총 1만6327건 중 기도ㆍ식도 이물 사고는 총 1590건(9.7%)이다. 이 중 만 0세 영아가 534건(3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만 1세 446(28%), 만 2세 207(13%), 만 3세 135(8.5%), 만 4세 120(7.5%), 만 5세 97(6.1%), 만 6세 51건(3.2%)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이 된 단일 물체는 사탕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약물 130, 생선 가시 95, 스티커 83, 과일 79, 소독제 62, 과자 55건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0세엔 비닐류(151건)가 가장 많았으며 만 1세엔 장난감(34건), 만 2세엔 생선 가시, 만 3~5세엔 사탕, 만 6세엔 식사 중 음식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방청은 특히 약물(130건)이나 소독제(62건), 수은건전지(49건), 세제(24건), 담배(9건) 등 중독 위험이 큰 물질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은건전지의 경우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2시간 이내에 심각한 식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 0세 구강기 아이의 경우 호기심이 많으며 입으로 물체를 확인하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변의 작은 물체 치우기,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놓기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영유아가 물체를 삼켰을 땐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하는 경우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기 ▲소리가 나지 않는 기침을 하거나 파랗게 질린 얼굴, 호흡 곤란을 보일 시 등 5회 두드리기 ▲효과가 없을 시 5회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 실시 ▲정상 호흡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 반복하기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을 시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 하기 등의 순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돌 이전의 아이는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 대신 영아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정확한 하임리히법 교육을 원하는 보호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 “신속한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건 안전사고 예방”이라며 “임신육아교실 등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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