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정종윤)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지난달 2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불법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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