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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대형 공사장ㆍ작업장 화재… 안전은 예방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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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혁진 | 기사입력 2022/07/19 [16:30]

[119기고] 대형 공사장ㆍ작업장 화재… 안전은 예방 먼저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혁진 | 입력 : 2022/07/19 [16:30]

▲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혁진

최근 공사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과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에게 들려왔다.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는 총 4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929건의 공사 현장 화재로 350명(사망 57, 부상 293)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모든 일에는 전조증상이 있으며 작은 것부터 비롯해 시작된다. 과거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하인리히는 각종 사고와 여러 가지의 사례분석을 통해 1:29: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만들어 낸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가 존재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예방’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렇다면 대형 공사장과 작업장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째,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화재대비시설로 소화기ㆍ간이소화장치ㆍ비상경보장치ㆍ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둘째, 화재감시자를 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공사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를 담당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용접ㆍ용단 작업 시 주변의 가연물 여부를 파악하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불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는 미리 물을 뿌리고 모래 등으로 덮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ㆍ용단 작업자는 반드시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이 있다면 방호조치하거나 그 이상 수평거리를 띄워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를 꼭 확인한다.

 

모든 공사장 관계자와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혁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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