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최대 50만원부당 특약,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신고 접수[FPN 최누리 기자] = 불공정한 공사계약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 운영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거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고 주요 유형은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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