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은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보내고 있다. 가정 내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크고 작은 실내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자체적으로 소화도 가능하고 피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심각한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잘못된 대처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가정집의 안전을 책임질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기초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에 버금간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초소방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주택 화재 발생률은 총 화재 건수 41만5700건 중 18.3%(7만6472건)인 반면 총 화재 사망자 3100명의 46.9%(1454명)가 주택에서 나왔다. 특히 화재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571명(35.6%)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2012년 2월) 이후 연평균 주택 화재 건수는 0.1% 증가했고 주택 화재 사망자는 9.4% 감소했다.
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잠자는 시간에 불이 나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인지ㆍ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탓에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실제 사망자의 사망 시간대는 주로 오전 0~6시가 479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화재 발생 시간대는 심야 취약시간인 오전 0~6시(15.5%)가 낮 시간대인 오후 12~6시(33.6%)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발생비율은 32.9%(479)로 낮 시간대보다 17.4%p(184명)가 더 높다.
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신규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문제라든지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ㆍ안전불감증이 아직도 팽배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가까운 대형마트나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별도의 공사 없이 드라이버 하나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안전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은 더욱 커질 거다.
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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