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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소방시설ㆍ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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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13:30]

함양소방서, 소방시설ㆍ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8/25 [13:30]

[FPN 정현희 기자] = 함양소방서(서장 권성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ㆍ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에는 ▲수신반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물건 적치 및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소방용수 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상세한 안내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유사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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