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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 위험물 운송ㆍ운반 가두검사 따른 강습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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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10:30]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 위험물 운송ㆍ운반 가두검사 따른 강습교육 안내

김재현 객원기자 | 입력 : 2022/08/29 [10:30]

  © 김재현 객원기자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지부장 장정규)는 2022년 3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가두검사에 앞서 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의 2022년 3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가두검사 계획 알림에 따라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두검사 확인 사항은 ▲위험물운송자ㆍ위험물운반자의 자격 여부 ▲위험물 운반용기 전락ㆍ낙하 파손 여부 ▲대형운반용기 시험 여부 등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는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소에 제약없이 자택에서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개설하고 접수 중이다. 위험물 운송자ㆍ운반자 강습교육에 대한 홍보도 펼치고 있다.

  

위험물 운송자ㆍ운반자 강습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참고하거나 서울동부지부(02-3298-695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현 객원기자 kimjaehyun0814@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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