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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안내

건설현장ㆍ업무대행 감독자 교육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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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3:30]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안내

건설현장ㆍ업무대행 감독자 교육 신설 예정

김재현 객원기자 | 입력 : 2022/10/25 [13:30]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장정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을 하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 중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선임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서 공사시공자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다.

 

선임신고는 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 선임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한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선임자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특급ㆍ1급ㆍ2급ㆍ3급)를 소지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24시간, 3일) 강습교육 수료증까지 함께 갖춘 사람이다.

 

강습교육의 주요 내용에는 ▲소방관계법령 ▲건설현장 화재일반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등이 있다.

 

기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의 경우 별도의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선임이 가능했지만 선임되고 3개월 이내 강습교육(16시간, 2일)을 이수해야 한다.

 

장정규 지부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에 따른 강습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동부지부에서 체계적인 교육준비를 할 것”이라며 “교육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내달 9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형태의 교육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또는 서울동부지부 (02-3298-69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현 객원기자 kimjaehyun0814@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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