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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세대 점검,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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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주임 김재현 | 기사입력 2023/10/30 [17:30]

[기고] 아파트 세대 점검,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확인하자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주임 김재현 | 입력 : 2023/10/30 [17:30]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주임 김재현

소방청 2022년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 형태 분포는 공동주택등(아파트등 51.8%, 다세대ㆍ연립주택 16.3%) 68.1%, 단독주택 31.9%로 구성돼 있다.

 

공동주택등에는 아파트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아파트’라 한다)과 다세대ㆍ연립주택(4층 이하)으로 나눠진다.

 

인명ㆍ재산피해 건수는 전체 4만113건 중 주거시설에서 1만496건으로 25%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을 기점으로 소방관계법령이 개편ㆍ강화돼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변경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등급기준 변경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대부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관련된 ‘세대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알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자는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작동 점검만 하는 곳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점검을 하는 곳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해야 한다. 

 

관리자 업체가 직접 세대 내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 거주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의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동영상을 통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 서식]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 중 아파트 내에 설치된 대표적인 소화설비 3가지 정도의 점검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초기 소화의 대표적인 소화기다. 소화기의 점검 내용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용기 변형ㆍ손상ㆍ부식 여부 ▲안전핀 체결 여부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수동식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등을 육안 점검해 점검표를 작성한다. 

 

두 번째, 세대 내 설치된 경보설비다. 세대 내 화재감지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점검항목을 통해 감지기 변형ㆍ손상ㆍ탈락 여부와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해 점검표를 작성한다.

 

화재감지기는 작동하면 적색(LED)으로 점등해 화재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신기로 신호전달을 하게 된다. 보일러ㆍ주방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는 기기 자체에서 가스누설을 탐지하면 경보음을 발해 알림을 주는 장치다. 

 

세 번째, 세대 내 대피공간ㆍ경량칸막이를 점검한다. 대피공간 내 방화문(방화구획)의 적정 여부와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적치물이 있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경량칸막이는 정보를 포함한 표지 부착 여부와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경량칸막이 앞을 창고용도로 적치물을 놓아두면 비상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없어 즉시 이동조치한다. 

 

대표적인 3가지 항목 외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등의 점검항목이 있다.

 

점검표를 작성할 땐 정상ㆍ불량으로 작성하고 세대 내에 관련된 시설의 소방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아파트 관리자만이 화재ㆍ안전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세대 내에서는 스스로가 안전관리자가 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상시 안전에 관심을 가져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주임 김재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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