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최근 5년간 화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4178건인 화재가 2021년에는 3만6267건으로 7911건 감소했다.
화재 감소 원인은 코로나19 상황과 소방 당국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 각 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를 통해 화재,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 6항에 따라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업무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 시 피난 활동으로 생명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피난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계단, 복도,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옥상광장 등)이다. 방화시설은 화재 시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ㆍ벽)과 방화벽,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을 말한다.
피난ㆍ방화시설은 화재 시 생명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관계인에게 두고 있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을 대리해 소방안전을 책임 맡은 관리자다.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 활동을 위한 실천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줘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는 일반 국민이 복도ㆍ계단은 피난시설이라는 개념보다 공용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복도나 계단이 건축법령에 의한 피난시설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줘야 한다.
둘째,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금지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홍보 방법은 관련 문서를 작성해 각 사무실에 전달하거나 홍보 문안을 건물 게시판 등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면 된다.
또 방화문에는 직접 ‘방화문 개방 금지’ 등 관련 문구를 부착해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서ㆍ홍보 문안 작성 시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1일 1회 이상 순찰활동을 통해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화재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전 구역에 대해 1일 1회 이상 순찰활동으로 피난ㆍ방화시설의 적절한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땐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문서를 작성해 전달하도록 한다.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ㆍ피난계단의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염ㆍ연기의 확산을 막는 방화시설(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피난ㆍ방화시설의 정확한 개념과 역할, 금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협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화재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를 이루기 위해 소방안전은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다.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사무국장 김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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