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서비스는 사전에 임산부 기본 인적사항과 진료 병원, 복용 약물, 신체적 특징 등을 등록하면 119종합상황실과 출동 구급대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돼 보다 안전하게 임산부를 이송할 수 있다.
임산부뿐 아니라 지병이 있거나 1인 가구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환자를 이송할 때 보호자에게 문자(SMS)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도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 3자 통화시스템을 활용하면 안내ㆍ상담과 출동, 처치, 이송까지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본인 또는 대리인 인증 후 가입 등록하면 된다.
가입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소방서 재난대응과(043-773-0134)으로 문의하면 소방서에서 대리 등록할 수 있다.
김혜숙 서장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임산부119안심콜 등록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보은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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