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성동소방서(서장 강동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상과 설치방법은 사진과 같다.
강동만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서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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