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어느새 한 걸음 다가왔다. 차량,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기용품ㆍ난방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할뿐더러 여러 기관에 있는 연료,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만약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져 차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차 내부에 비치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ㆍ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면 된다. 수시로 압력 등 외관을 점검하는 게 좋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추운 겨울철 차량 화재에 대비하고 소중한 인명도 지키는 습관을 가져보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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