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걸 말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줄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ㆍ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반복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결되고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관련 사항 등은 내년 7월 4일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와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재ㆍ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기업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전국 규모의 로스쇼를 개최하고 현재 388개 사가 참여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컨설팅ㆍ표준약정서 고도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한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대기업, 협ㆍ단체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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