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나 쇼핑몰 등 각종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취약한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하주차장의 화재 위험성은 날로 커지는 실정이다.
차량은 화재 시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인접 자동차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으론 화점에 정확하게 주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재 초기에 소화약제를 살포해 확산을 막아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주차장 화재를 확산시키는 요인 중엔 가연성 단열재가 단열재가 있다. 보통 지상 1층 화단이나 도로 등 외기에 노출된 콘크리트 바닥 밑, 즉 지하 1층 천정 슬라브 밑에 시공한다.
단열재가 많이 있는 지하주차장엔 습식스프링클러를 구축하는 게 상식이지만 대부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로 설치한다. 바로 동파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오동작이 많은 설비다. 이 때문에 지하주차장엔 습식스프링클러설비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 천정에 단열재가 있는 장소엔 전기차충전설비의 설치를 금지하고 피난층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구는 최소한 2개소 이상을 구비토록 해야 한다. 소방관들의 안전한 살수를 위해 비상용 출입구와 지하층의 각층 바닥과 만나는 램프 벽면에 옥내소화전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다.
손국현 (사)한국소방기술사회 감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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