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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확산 중 삼겹살 회식 소방관 징계 적법”

“상급자 권유로 회식 참석했지만 정당 사유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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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6:30]

법원 “코로나19 확산 중 삼겹살 회식 소방관 징계 적법”

“상급자 권유로 회식 참석했지만 정당 사유 될 수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2/22 [16:30]

[FPN 최누리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던 2021년 당시 근무 시간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 한 소방공무원의 징계가 적합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현직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일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일 회식엔 현장대응단장 등 간부 3명을 포함한 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구조대장은 부하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삼겹살을 사서 회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식 참석자들은 인천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씨도 같은 해 10월 복무 지침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상급자 지시를 어길 수 없어 회식에 참석했다”며 “청사 내 차고지에서 식사하는 건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다. 회식 중 두 차례 현장 출동을 하는 등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상급자인 구조대장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은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는 복무지침을 위반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소방공무원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실추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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