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상담으로 나뉜다.
일반 또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은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이나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은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시설구축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묶음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기상담 이용권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재창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와 회생상담(컨설팅) 등 2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이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을 발굴ㆍ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 상담이 새롭게 도입됐다.
중기부는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 조기 진입 유형을 신설해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달 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전화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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