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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경인고속도로 운전자ㆍ관제실장 사전 구속영장 반려

경찰 “후속 조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판단” … 검찰은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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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1:24]

검찰, 제2경인고속도로 운전자ㆍ관제실장 사전 구속영장 반려

경찰 “후속 조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판단” … 검찰은 보완 요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2/23 [11:24]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A 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관제센터 상황실장 B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경찰로 돌려보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A, B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평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후속 조처도 미흡하게 해 화재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후 1시 46분께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중 트럭에 불이 나자 차량을 3차로에 세웠다. 이후 소화기를 이용해 1분여간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3분 뒤인 1시 49분께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119에 신고는 했지만 근처에 있던 소화전과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지었다. 게다가 A 씨가 몰던 트럭은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제실 책임자인 B 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B 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 화재 직후 모습이 당시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다. 그러나 B 씨를 비롯해 근무 중이던 3명은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B 씨는 화재 발생 3분 뒤인 1시 49분께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직원이 화재를 목격한 후 관제실로 전화하고 나서야 불이 난 사실을 인지했다.

 

후속 안전조치도 즉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터널입구부 주행 안내를 알리는 LCS와 도로 전광 표지판인 VMS를 가동하지 않았다. 회사 매뉴얼에 따르면 이 같은 안전조치는 5∼7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불이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오후 2시 1분께 터널 전기 공급이 끊겼고 결국 어떤 안전조치도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상황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계속 터널 내로 진입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경찰은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신청하고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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