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지난달 27일 관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 현행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규격은 가로 6mㆍ세로 12m다.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부터다. 불법행위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장태동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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