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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인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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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6:30]

한국소방안전원 인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

백승태 객원기자 | 입력 : 2023/03/22 [16:30]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상 특별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문현주)는 2023년 하반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최근 동향 및 정책 방향 ▲자위소방대 구성ㆍ운영 실습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습 ▲화재 시 행동 요령 ▲업무대행 감독자의 역할 등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는 고연령자 등 디지털 취약자를 위한 집합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에 참석한 회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2년 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무 교육에 대한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참고하거나 인천지부(032-569-1971~2)에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백승태 객원기자 bsafety@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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