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소방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혼선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ㆍ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 알림 설비 설치와 더불어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도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된 7종으로 확대됐다.
정순욱 서장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