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서영배)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 발생했다. 대부분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형법’ 제10조에 의한 음주 또는 약물 등 심신장애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 폭행 상황 경고ㆍ신고 장치 설치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폭언ㆍ폭행은 구급대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피해 사례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