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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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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4/18 [11:00]

양천소방서,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4/18 [11:00]

 

[FPN 정현희 기자] = 양천소방서(서장 박찬호)는 지난 17일 오전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의 교체 주기는 10년이다.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소화기는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3천원을 납부한 후 신고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박찬호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며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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