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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불연재료 건축물 마감재, 다른 재료 부착해도 하나로 보고 시험”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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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3:00]

“당연 불연재료 건축물 마감재, 다른 재료 부착해도 하나로 보고 시험”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4/21 [13:00]

[FPN 박준호 기자] = 당연 불연재료인 건축물 마감재에 일부 재료를 도장ㆍ도금ㆍ부착하는 경우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38명 사망, 10명 부상)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과 외벽 마감재 등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해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콘크리트나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모르타르 등 당연 불연재료로 구성된 마감재에 5㎜ 이하의 다른 재료를 도장ㆍ도금ㆍ부착하는 경우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도장ㆍ부착 재료가 난연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시험기준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시험 운영과 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엔 당연 불연재료에 다른 재료(두께 5㎜를 초과할 수 없음)를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경우 하나의 재료로 보고 시험하거나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한 다른 재료(두께 1㎜를 초과할 수 없음)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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