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창녕소방서(서장 김화식)는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ㆍ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ㆍ덕트에 기름 등이 찌들어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된다.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열원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다. 시행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 주방은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니 반드시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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