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산청소방서(서장 구본근)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다.
주요 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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