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먹통에 가연물 방치… 검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전형적 인재”대전지검 수사 결과 발표, 아울렛 관계자 등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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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는 화재 수신기 상시 연동정지와 가연성 의류박스 적치 등 관리부실이 결합된 전형적인 ‘인재’였던 거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은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운영), 소방시설관리 업체 등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점장과 지원팀장, 지원팀 직원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소방시설관리 업체 소속 소장과 소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는 냉동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지속해서 맞닿으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현대아울렛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하역장 주변에 상당한 양의 폐박스를 방치했고 특히 주차구획을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해 화재 확산과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화재 수신기 연동기능 정지로 화재 초기 진압과 억제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경과 후엔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제연설비 등이 연동된 화재 수신기가 상시 작동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제기능을 못했다는 거다.
검찰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 업체 직원들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단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정지’ 상태로 불법 운영했다. 이에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방화셔터와 방화커튼이 내려오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도 작동하지 않았다.
하역장에 있던 폐지와 의류박스 등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확산했고 수신기 먹통으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못 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현대백화점 지원팀장에겐 사문서위조ㆍ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하청업체들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